[뉴스핌=조인영 기자] SPP조선 근로자위원회가 조선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인수·합병(M&A) 시 분리매각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SPP근로자위원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사천조선소는 반드시 조선업을 영위할 매수자에게 매각돼야 한다"며 "최소 5만~7만 5000톤(t)급 탱커선 건조에 최적화된 사천조선소만 조선사업 목적으로 분할 매각해도 SPP조선의 조선산업 영속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천조선소를 조선업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각한다면, 그동안 SPP조선이 피땀으로 일궈낸 구조조정 성과를 물거품으로 돌리는 것이며 지역사회에 씻지 못할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자위원회는 M&A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채권단의 책임있는 행동을 요청했다.
SPP근로자위원회는 "지난 선수금환급보증(RG)발급 부결의 가장 큰 원인은 주관은행인 우리은행과 최대 채권보유은행인 수출입은행간의 갈등과 불통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매각가격 결정, 채권회수 분배 문제, 채무 면제 규모, 향후 RG발급 건 등 긴밀하게 협의하고 조율해야 할 항목이 많은데 서로 입장이 다르고 불신과 반목이 팽배한 상황에서 M&A가 성사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제기했다.
이어 "채권단은 매각 과정에서 서로 허심탄회 하게 대화할 수 있는 테이블을 시급히 구성해 상호간에 충분한 입장 조율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M&A가 수 만명의 생계와 지역 경제의 파탄이 걸린 민생의 문제임을 직시하고, 성공적인 M&A를 위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채권단이 매각 추진 중인 SPP조선의 사업장은 사천, 고성, 통영 3개 조선소와 함안의 기자재 공장이다. 전체 또는 분할 매각이 가능하며, 조선소 용도가 아닌 부동산만의 매각도 고려되고 있다.
SPP조선소 중 통영조선소(2015년 8월), 고성조선소(2015년 10월)와 함안기자재공장(2015년 12월)은 차례로 생산을 중단한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