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영업기반 확충 및 건전성 규제 정비 나서
[뉴스핌=김지유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이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해주고 해당 법인의 대표자·임직원 및 가족에게 금융상품을 강요하면 '꺾기 행위'로 간주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기반 확충 및 건전성 규제 정비 방안'을 발표,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꺾끼 행위는 상호저축은행의 여신거래와 관련, 저축은행이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적금 등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인출을 제약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금융위는 그간 이에 대해 규제를 해왔지만 여신거래의 범위를 대출, 사모사채 인수 등으로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상품판매 시 꺾기로 간주되는(간주규제) 범위도 구체화한다. 간주규제 범위를 적용받는 대상에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중소기업 대표자에 대한 금융상품 강요행위를 추가한다.
예·적금 등은 여신실행액의 1% 이상 판매 시 꺾기로 간주하고, 보험·집합투자증권 등은 판매금액과 무관하게 꺾기로 간주한다.
금융위는 또 영업기반 확충을 위해 자산규모 1조원 이하, 영업구역 1개인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실적이 우수한 경우 증자액을 최소자본금의 100%에서 50%(서울·인천·경기도는 60%)로 완화한다.
투자한도 규제 미적용 집합투자증권의 범위도 자기자본액 100% 이하로 확대한다. 국채 등에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이 5영업일 이내 환매 가능한 경우(현행 3영업일) 투자한도 규제를 미적용 받게 된다.
건전성 규제 정비를 위해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BIS비율기준이 7%에서 8% 이상으로 상향돈다. 다만 이행기간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약 2년 둬 2018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상장 저축은행에 국제회계기준(IFRS)을 의무 적용함에 따라 건전성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IFRS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감독규정 상 적립액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은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IFRS 도입 시 연체채권의 미수이자도 자산 인식이 가능함에 따라, 미수이자를 대손충당금 적립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