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해도 인력 80%는 업무 유지 혼란 크지 않을 것"
[뉴스핌=민예원 기자] 대목인 설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항공업계의 노사갈등이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자칫 파업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감이 감돌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조종사노조와 2015년 임금교섭 최종 조정이 결렬되면서 파업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임금교섭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조종사노조는 파업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졌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해 37%의 임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과 의견이 맞지 않아 임금협상이 결렬된 상태다.
대한항공은 관계자는 "노조가 제시한 인상률은 사실과 다르다"며 "회사 경영진의 임금 인상률과 비교해서 제시한 것 같은데 조종사노조 주장에 오류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지난 2005년 12월 진행된 파업 이후 10년 만에 파업이 진행된다. 당시 대한항공은 파업으로 인해 항공편 1000여편이 결항해 직간접적으로 26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났다. 특히 연말에 여행을 준비했던 승객들의 발목이 붙잡혀 큰 불편이 초래됐다.
이에 대한항공 관계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대처하고 있는 중"이라며 "항공업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10년 전 처럼 큰 혼란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항공업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정해지면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파업을 해도 인력의 80%는 필수업무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항공업계도 이 조항 때문에 10년 전의 파업같은 혼란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신정 연휴에 승객들이 대거 몰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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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각사 제공> |
아시아나항공 노조 역시 천막농성을 19일째 이어가며 노사갈등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구조조정과 단체협약 등의 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겪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성명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위기는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의 무리한 인수경영 등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므로 경영진이 책임질 몫"이라며 경영실패 결과를 구조조정으로 해결하지 말것을 사측에 촉구하고 있다.
이에 사측은 아시아나항공 일반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아시아나항공은 단체협약 개정이 교착된 이유가 유급조합활동 보장 요구에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 간부회의 월 4회 근무열외, 단체교섭 7일전부터 교섭이 종료될 때까지 비교섭일을 포함한 근무열외를 두고 사측과 조합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노동법상의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지난 2011년 10월과 2012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로부터 현 단체협약의 과도한 유급조합활동 보장 조항에 대해 이미 단체협약 시정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천막농성이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노사가 아직 협상테이블에 앉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며 "지난해 12월30일 교섭재개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노조방문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