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 맞은 황창규 회장..주가는 반토막, 자회사 이슈도 부담
[뉴스핌=이수호 기자] KT가 주가 하락 등 연이은 악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KT는 2002년 상장 이래 역대 최저치인 2만635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최근 주식시장이 침체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며 주가가 급속도로 빠진 탓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황 회장 취임 3년이 지나도록 KT가 확실한 성장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단말기유통법 이후, 이통사업자들이 전반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지만 유선사업 1위 사업자인 KT가 느끼는 불안감은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이후, KT는 여론전에 몰두하며 경쟁사의 덩치가 커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합병하면 자사가 보유한 유선 가입자 숫자와 비슷해지는 만큼, 독보적이던 선두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탓이다.
더불어 야심차게 추진한 신사업, 인터넷문은행 역시 은산법 의결권 지분 4% 제한으로 주사업자 수혜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면서 KT를 향한 시장의 평가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규제로 지분을 더 늘릴 수 없는 탓에 핀테크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기 부담스러운 것이다. 여기에 공중전화 등을 활용하겠다는 KT의 복안이 모바일 시대와 역행하는 전략으로 경쟁사인 카카오뱅크 대비, 크게 눈길을 끌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 = KT> |
자회사들의 연이은 리스크 관리 실패도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4일 KT의 판매유통을 전담하는 자회사 KT M&S는 인터파크와 이벤트 제휴를 맺고 샤오미의 저가 스마트폰 '홍미노트3' 판매 이벤트를 본사와 협의 업이 진행했다.
곧바로 경쟁사에서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 위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행사는 이틀 만에 중단됐다. 지원금 내용을 공시해야하는 단말기유통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요금할인 20% 혜택까지 마케팅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상 요금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는 단말기에만 적용되지만 KT M&S가 판매한 홍미노트3는 이미 단말기 할인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인터파크가 본사와 협의 없이 유통 전문 자회사 KT M&S와 협의만으로 판매를 시작했다"며 "보도자료를 낼 때도 본사는 전혀 이를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KT그룹이 이 같은 결정을 자회사가 단독으로 진행하도록 내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설사 자회사와 인터파크 간의 실수였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KT의 본사 지배력이 계열사를 완벽하게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실제 지난해 11월 발생한 KT뮤직 일베 직원 논란에도 KT그룹 홍보실은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도 별도의 재발 방지 조치를 하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음원 서비스 '지니' 음원 추천 서비스에 일베 용어가 대거 표출돼 이용자들의 항의가 이어졌지만 본사 차원의 사과가 아닌 홈페이지 사과 게시물에 사과 진정성에 관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KT그룹 관계자는 "자회사의 문제까지 일일이 다 들여다 보고 솔루션을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자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킨 해당 직원의 전보 조치 등을 진행한 것으로 내부 공유가 됐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