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교보증권·하나금융투자에 '자율처리' 처분
[뉴스핌=김나래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주가연계증권(ELS)을 비롯한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금융업계를 점검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적발된 건수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
26일 국회 신학용 의원(무소속)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ELS 불완전 판매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은 증권사 2곳 뿐이었다.
제재 수준을 보면 경미한 수준인 '자율 처리'로 징계 수위를 회사가 알아서 정하는 조치다. 교보증권은 지난해 10월 기관 과태료 5000만원의 제재를 받았지만 관련 직원 8명은 '자율 처리'로 끝났다. 금감원은 같은 달 하나금융투자에는 기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직원 7명에 대해서만 '자율 처리'를 하도록 요구했다.
이 밖에 은행과 보험사에서는 주가연계특전금전신탁(ELT) 등 ELS 관련 상품과 관련한 불완전 판매 적발 사례가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은행권의 ELS 불완전 판매에 대한 의혹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신 의원은 "금감원의 ELS 불완전 판매 적발과 제재 결과를 보면 시장 감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이번 기회에 파생결합증권 시장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철저히 알아보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LS를 비롯한 파생결합증권 발행 잔액이 급증세를 나타낸 가운데 지난해 6월 이후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H지수)가 폭락하자 정부는 8월 '파생결합증권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불완전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적발된 회사에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시장에서는 증권사, 은행 등 금융권이 판매 수수료 수익이 큰 ELS를 보수적 투자 성향의 고객에게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은행권이 창구에 예금을 들러 온 보수적 투자 성향의 고객에게까지 ELS를 대거 판 것을 두고 불완전 판매 시비가 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투자상품 고객은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으로 분류되는데 보수 성향의 '안정형'이나 '안정추구형' 고객에게는 원칙적으로 ELS 같은 '고위험 상품'을 팔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사실상 면죄부 역할을 하는 '부적합 금융상품 거래 확인서'와 '투자 권유 불원 확인서'에 고객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보수 성향 고객에게 ELS가 대거 팔려나간 것이 현실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검사 결과 은행권 ELS 가입 고객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가 이런 '부적합 금융상품 거래 확인서'를 쓴 것으로 파악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최근 H지수 폭락으로 대규모 ELS 원금 손실 사태 우려가 재차 불거지자 다시 불완전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 '부적합 금융상품 거래 확인서'와 '투자 권유 불원 확인서'가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면죄부로 활용되는 것을 막으려고 이에 관한 추가 운영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