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6 전국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29일 관보 게재
[뉴스핌=김승현 기자]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4.15%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 3.81%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제주도다. 제주도는 제2공항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늘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 전국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28일 공시했다.
지역별로 제주가 16.48% 상승률을 보이며 가장 많이 올랐다. 뒤이어 세종 10.66%, 울산 9.84%, 대구 5.91%, 부산 5.62%, 경남 5.12%, 경북 4.83%, 서울 4.53%, 광주 3.73%, 충북 3.16%, 전북 3.06%, 전남 2.84%, 인천 2.77%, 대전 2.48%, 경기 2.47%, 충남 2.22%, 강원 2.21% 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는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제2신공항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많았다”며 “또한 외지인의 부동산 투자 증가 및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시군구별로도 제주의 두 도시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서귀포시는 16.98% 올라 전국에서 가장 단독주택 값이 많이 상승했고 제주시가 16.21%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이 진척되며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며 주택가격이 올랐다. 서울은 일부지역 재개발, 뉴타운 등 정비 사업이 재개됐고 단독주택부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주택가격이 상승했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에 있는 단독주택 19만 가구가 대상이다.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을 포함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약 400만가구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 된다.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부과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오는 1월 29일부터 2월 29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