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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1월 글로벌 증시, 유가·중국발 '쓰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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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등 VS. 추가하락? 방향성 '아직'
유가-증시 상관관계↑ "경기둔화 우려"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02일 오후 2시4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지난달 글로벌 주식시장은 국제유가와 중국을 시작으로 빠른 폭락 도미노를 연출하며 투자자들을 패닉에 빠뜨렸다.

저유가와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 근본적인 악재 자체는 작년과 다름이 없었지만 시장 낙폭은 작년 여름의 악몽을 떠올릴 만큼 충격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유가와 증시가 긴밀한 상관관계가 형성된 배경이 1월 증시 변화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먼저 직접적인 시장 혼란의 원흉이 된 중국 증시는 1월 한 달 동안 무려 23%가 빠지며 2008년 이후 최악의 한 달을 기록했다.

유일하게 경기 회복이 예상되며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긴축 추진이 본격 막을 올린 미국도 중국발 시장 혼란을 피하지 못했다. S&P500지수는 지난달 5.1%가 밀리며 2009년 이후 최악의 1월을 보냈다.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유럽과 일본도 월간 성적이 형편없긴 마찬가지였다. 유럽에서는 스톡스유럽600지수가 6% 넘게 빠졌으며 일본증시는 8% 가량 밀렸다. 그나마 월말 일본은행(BOJ)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파격 조치를 내놓은 덕분에 낙폭은 다소 줄었다.

중국이 흔들리면서 신흥국과 프론티어 시장 역시 타격을 입었다. MSCI 신흥국 지수는 6.5%, MSCI 프론티어지수는 6.8%의 월간 하락세를 각각 기록했다.

<작성=이고은기자>

◆ 8월 악몽 재연한 중국

새해 벽두부터 글로벌 증시 매도 행렬을 촉발한 것은 위안화 방향성과 경기 둔화에 관한 불안감이었다.

중국 증시는 4년 반 만에 최저치로 밀린 위안화와 제조업 지표 부진 등의 여파로 올해 첫 거래일부터 7% 가까이 급락하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했고 사흘 뒤인 7일에도 CSI300지수가 5% 급락하며 거래가 중지됐다.

중국의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2로 예상치와 직전 수치를 모두 밑돌았으며 국가통계국이 밝힌 같은 달 제조업 PMI도 49.7로 5개월째 50을 밑돌아 2009년 이후 최장기간 위축세를 지속했다.

이후에도 몇 차례 5~6%의 폭락 장을 거듭하면서 중국발 위기 불안감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았다. 1월 둘째 주 중국증시는 12월 고점 대비 20% 떨어지면서 본격 약세장에 진입했다.

연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종파 갈등 고조와 북핵실험 등 지정학 리스크가 고조된 점도 위험자산인 증시에 보탬이 되지 않았지만 시장을 짓눌렀던 가장 큰 불안요소는 위안화의 방향성이었다.

인민은행은 올 초 달러/위안 고시환율을 2011년 5월 이후 처음으로 6.5위안 위로 고시(위안 약세)하면서 자본 이탈을 부추기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홍콩 역외시장에 개입해 홍콩 금융시장서 위안화에 대한 은행간 금리인 하이보(HIBOR)는 67% 가까이 치솟기도 했다.

바클레이즈 외환대표 미툴 코테차는 "매일 가장 큰 외환시장 초점은 중국 인민은행 고시환율"이라며 "문제는 고시환율 효과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급격한 위안화 변동 흐름은 투기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인민은행의 의도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왔지만 전문가들 상당수는 인민은행의 외환보유액 고갈과 당국의 시장통제력 상실 가능성을 지적했다.

◆ 잠잠해진 시장, 다음은 어디로?

1월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글로벌 주식시장은 월말 일본은행(BOJ)의 깜짝 추가 부양 소식이 전해진 뒤 일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증시가 태풍의 눈에 진입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반등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요 변수 중 하나인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도 당분간은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준이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투자자들 상당수는 물론 연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혼란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다.

시장 혼란의 진앙이었던 중국과 관련해서 OCBC뱅크 자산운용 부회장 바수 메논은 "중국이 주식은 물론 환시와 경제에 관해 시장 신뢰도를 회복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변동성이 더 초래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2008~2009년과 같은 위축 국면이 재연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이코노미스트들의 평가다. 투자전문매체 시킹알파는 고평가 우려가 나오고 있는 바이오테크 부문은 불안하지만 금융 및 소비자 관련 주식들은 상방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골드만삭스와 도이체방크는 최근 증시 급락을 저가매수의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했으며, 애디슨 자산운용 회장 마이클 처치는 시장 심리가 분명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었지만 중국이나 미국에 대한 우려가 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일부 불안한 시선도 있다.

S&P 애널리스트 샘 스토벌은 "투자자들 상당수가 증시 변동성이 당분간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 증시 S&P500지수 하단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JP모간 역시 투자자들에게 증시 매도를 권고했다.

◆ 유가와 주가 동반 급등락 왜?

연초 한 달 새 글로벌 주식시장의 방향은 거의 국제유가와 연동되다시피 했다. 이 같은 유가와 주가의 높아진 변동성과 전염성 그리고 이로인한 긴밀한 상관관계는 전례없는 것이다.

언듯보기에는 유가 하락이 주가에, 반대로 주가 하락이 유가에 상호 영향을 주는 것 같지만, 그 배경에는 보다 폭넓은 보편적인 환경 변화들이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증시분석가들은 S&P500 지수 내 에너지종목의 비중이 높아서라고 해석하고, 또 원유 거래자들은 주가 하락이 세계경기 둔화 우려를 강화해 유가에 부담을 준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하지만 각각의 설명은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태를 충분히 설명하기엔 부적하다.

심지어 이전까지는 국제유가 급락은 세계경기에 청신호로 간주되어 주가 부양 요인이 되기도 했다. 증시 내에서도 저유가 수혜주는 특히 급등하는 재료로 삼았다.

따라서 중국 경제정책의 한계 등으로 세계경제 전망이 후퇴해 주가와 유가가 무차별적인 하락 압력에 노출되었다는 점, 또 미국 금리인상과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정책으로 인해 자산시장 내 안전망이 붕괴됐다는 점 그리고 이미 초저금리정책으로 충분히 부양된 자산시장으로 추가 매수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 추가적인 외부요인이 발생했다는 설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1월 마지막 주에 국제유가가 급격하게 반등하면서 증시도 다소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2월 첫날 유가가 다시 급락하는 등 변동장세를 보이자 증시도 불안정해지는 모습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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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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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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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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