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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드론·전기차·무인자동차 규제 확 푼다

기사입력 : 2016년02월17일 14:00

최종수정 : 2016년02월17일 14:34

ICT 융합 산업 적극 육성… 발목 잡는 진입규제 원점 재검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진입규제로 활성화에 발목이 잡혔던 12kg 이상의 중대형 드론(무인기)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또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 수요 창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형 전기차와,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됐던 자율주행자동차(무인자동차)도 관련 규제가 대폭 정비된다.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망한 5대 신산업의 하나인 ICT 제조융합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ICT 제조융합 관련 32개 프로젝트에서 14조20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품목별로 보면 무인기(드론)를 산업적으로 활용한 사례나 안전에 대한 검증 기회가 부족해 12kg 이상의 중대형 드론은 안전기준이 엄격하다. 이에 드론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물품 수송 등 8대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안전기준을 보다 합리화할 방침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또 초소형 전기차 등이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아 자동차용 도로를 주행할 수 없어 수요가 확대되는데 애로가 많았다. 이에 초소형 전기차를 위한 차종 분류 및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전기자전거와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자율주행차도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구간이 부족으로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험구간 및 실증시설을 확충하고, 정밀도로지도를 제작해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사물인터넷(IoT) 관련 다양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주파수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100㎒폭 이상을 추가로 공급해 스마트홈, 원격검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입지·환경 규제 등 진입규제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를 도입해 신산업 투자 애로로 접수된 규제는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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