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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상대로 한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김주하 <사진=뉴시스> |
김주하, 남편 상대 '이혼 소송' 항소심도 일부 승소…'1심 보다 3억 적은 10억 지급'
[뉴스핌=최원진 인턴기자] 앵커 김주하(43·여)가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3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애)는 김주하가 남편 강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강씨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5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김주하를 지정했다. 강씨에게는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 까지 면접교섭권을 허용했다.
재판분할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각자 명의 재산은 소유 명의대로 하되 김주하의 순재산 27 억원 중 10억 2100만원을 강씨에게 지급 하도록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결혼이 파탄에 이른 책임이 강씨에게 있다"며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매달 두 자녀의 양육비로 20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김주하가 강씨에게 13억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었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인턴기자 (wonjc6@newspim.com) 페이스북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