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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필수…더 이상 '신의 직장'은 없다"

기사입력 : 2016년02월25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02월25일 11:02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 개최…"성과중심 문화로 일 잘하는 조직 개혁"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입사만으로 평생소득이 보장되는 '신의 직장'은 더 이상 없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2016년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에 참석,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주장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공공기관이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현재의 호봉제는 선진국에선 찾기 힘든 갈라파고스 제도로 이런 임금체계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광화문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에 유 부총리는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해 기관장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는 한편, 성과연봉제 확대 기관에 대해서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분명히 했다.

유 부총리는 "공공기관장들이 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들고 노조와의 협상에 적극 나서는 등 성과연봉제 확대·정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며 "정부도 성과연봉제 확대 인센티브 제공, 선도기관 지정·운영 등을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성과연봉제 확대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토록 하고, 권고한 일정보다 조기에 이행할 경우에는 가점도 부여하기로 했다.

경영실적 평가의 경우 성과연봉제 확대 등 운영실적에 3점을 부여하고, 조기 이행 시 1점을 추가해 최대 4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조기 이행 시 가점은 공기업·준정부기관 모두 오는 4월까지 이행할 경우 1점이 부여되며, 이후 이행시기에 따라 가점이 축소된다.

이로써 성과연봉제 확대 여부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에서 실질적으로 한 등급이 차이가 날 수 있게 된다.

이와 별도로 올 5월 말까지 조기 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성과급 잔여분 등을 활용해 연말에 추가 성과급을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4월 말까지 조기 이행 시 공기업은 기본월봉의 50%, 준정부기관은 20%를 지급하고, 5월 말까지 조기 이행 시 공기업은 기본월봉의 25%, 준정부기관은 10%가 지급된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경제에 영향력이 큰 대규모 기관, 도입의지가 있는 기관 20~30개를 선도기관으로 지정해 성과연봉제 확대를 적극 유인해 나갈 방침이다.

선도기관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제 설계안 우선 협의 등을 집중 지원하고, 별도의 간담회를 개최해 도입 과정의 애로사항도 적극 해소해 주기로 했다.

반면,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가 지연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삭감하거나 총인건비를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최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전기·가스, 철도·도로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물리적 테러 가능성과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에 공공기관들이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투자계획 조기 이행 등 내수활성화와 수출 회복 등을 위해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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