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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감 키운 수입차, 연이은 악재에 ‘살얼음판’

기사입력 : 2016년03월03일 11:43

최종수정 : 2016년03월03일 11:43

한국법인 위기 관리 능력 한계 드러내

[뉴스핌=송주오 기자] 국내 수입차 업체들이 연이은 악재에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개별소비세 인하분 환급 거부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메르세데스-벤츠가 제원과 다른 차량을 판매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등 불신감을 키우고 있어서다. 

정부도 강경한 대응에 나서 수입차 업계 전반으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산업부 등 세 부처는 신고된 내용과 다른 제원의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한 고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벤츠코리아가 S350 4개 모델의 변속기를 7단에서 9단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짓지 않고 판매해 벌어졌다. 부품 교체에 따라 인증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동차 관리법,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존법, 산업부는 연비 정정 등을 각각 살펴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면서 "고발 여부 결정까지는 약 2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법으로 판명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어 "전날 세 부처의 실무자들이 모여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사안에 따라 개별 대응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벤츠코리아는 후속 조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명백히 우리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며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 하고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빠른 정부 대응은 지난해 불거진 폭스바겐그룹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건 이후 뚜렷해지고 있다. 당시 정부는 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부실수사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게다가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서며 비판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수입차에 대한 인증과 감시를 강화했다. 지난해 하반기 디젤 차량의 출시가 줄줄이 연기된 것이 이 같은 영향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앞서 수입차 업체들은 개소세 인하분 환급 거부를 결정하면서 여론 악화를 자초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달 초 소비 진작을 위해 개소세 인하 연장을 발표하면서 1월 구매자에게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를 비롯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개소세 인하분 환급을 결정했다. 반면 폭스바겐코리아, BMW코리아, 벤츠코리아, 인피니티코리아 등 수입차 업체들은 이미 가격에 반영해 판매했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환급을 기대했던 소비자들은 실망했고 일부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법무법인에 소송 가능성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수입차 개소세 환급 논란이 커지자 피해 고객을 모아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수입차 업계에 대한 불신은 국산차 판매로 이어지는 효과를 낳았다. 수입차 선호도가 높았던 3040대가 국산차 시장으로 돌아온 것이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지난달 진행된 SM6의 사전계약 결과 1만1000여대를 기록했다며 이 가운데 3040대의 비중이 62%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진행한 기아차의 올뉴 K7의 사전계약에서도 3040대가 62%를 차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성장한 수입차 업체들이 최근 위기관리 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면서 "조기에 수습하지 못하면 성장률 둔화가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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