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지난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건 조사 관련, 피해자의 4분의 1 가량에 대한 공소 시효가 지났다고 4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정부는 95명을 가습기 살균제 사망 피해자로 공식 인정했는데, 사망 시점이 지난 2월말 기준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공소시효인 7년에 도달한 사례가 총 24명으로 나타났다. 연말이 되면 사망자 중 35%인 34명의 시효가 지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옥시레킷벤키저, 롯데마트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 관련 업체 6곳을 압수수색, 업체들이 유해성을 알고도 제품을 판매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기소 범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든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돼 있다.
만약, 검찰이 공소시효가 5년인 형법상 단순 과실치사를 적용하면 이미 55명의 시효가 지났고 대상이 91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하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