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통합 관리 근거법 필요하다"
[뉴스핌=박현영 기자] 국가정보원은 11일 최근 한 달 사이에 북한의 사이버테러 공격횟수가 2배 가량 증가한 만큼 정부의 통합적인 대응을 위해 사이버테러방지법(사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으로부터 북한의 사이버테러 공격 위협과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주호영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에 국제사회의 제재가 가속화되고 특히 중국이 제재에 가세한 게 북한 지도부 충격받은 걸로 보인다"며 "철도 교통 관제시스템과 금융 전산망을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를) 차단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주호영 정보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과 관련한 긴급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사람들이 국가기관 메일은 신뢰성 때문에 열어본다는 점을 이용해 국가 기관을 사칭한 해킹 메일을 이용한 특정인 공격을 많이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사 기관이 제작한 해킹 점검 도구인 것처럼 수사기관을 가장한 메일을 유포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속도록 만들고, 정보보안업체를 집중적으로 해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하는 컴퓨터가 수백만대에서 수천만대에 이르기 때문에 정보보안업체가 해킹되면 그만큼 피해가 크다.
아울러 국내에는 없는 가상의 기관 직원을 위장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고 미모의 여성 사진 등을 내세워 호기심을 끌게 해서 전·현직 공직자 수십명과 친구 관계를 맺은 후 북한의 주장을 확산시키고 정부 흠집 내기 등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심리전을 구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의 사이버 공격 대응 체제는 민·관·군으로 나뉘어져 있다. 민은 미래창조부, 관은 국정원, 군은 국방부인데 사이버의 특징은 민관군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 위원장은 "각각 분리된 대응으로는 제대로 된 범국가적인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 이것을 총괄해서 사이버테러에 대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할 근거법이 필요하다"며 "그 근거법이 사이버테러방지법인데 그 법을 조속히 입법해서 사이버테러나 대응이나 대비를 유효하고 즉각적으로 해달라는 (국정원의)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