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심리 이어가고 있다"
[뉴스핌=정재윤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8일 새누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에 제기한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19대 국회 임기 종료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사진=뉴시스> |
박 헌재소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국회선진화법은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서 마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법리적 문제라든지 헌법이론, 여러 쟁점들에 대해 각국 입법례 등을 철저히 검토해서 계속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처리를 방지하는 내용으로 2012년 개정된 국회법을 말한다.
주호영 의원 등 19명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월 30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상대로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거부 등이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했음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이다.
박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법 판단이다. 그걸 전제로 해서 이론적 한계 등을 극복할 수 있는지, 논리는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세부적 쟁점들이 많다"며 "치열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