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청된 6건 중 통과는 2건에 불과
[뉴스핌=전선형 기자] 보험업계 특허제도인 ‘배타적사용권’의 심사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심사를 신청한 상품들이 줄줄이 퇴짜를 맞고 있는 것.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최근 KB손해보험의 ‘KB자동차보험 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과 푸르덴셜생명 ‘무배당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의 배타적사용권 신청을 기각했다.
배타적사용권이란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해 일정기간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독점판매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장 6개월이다.
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대중교통이용할인 특약’은 보험계약자가 계열사 KB국민카드의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카드에 집계된 대중교통 이용횟수에 따라 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징을 내세웠다. 푸르덴셜생명은 기존 변액보험과는 다르게 금리와 투자수익률과 관계없이 가입 당시 확정된 금액을 보장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하지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두 상품이 기존 판매 상품과의 차별화된 점이 없다고 판단했고, 독창성 부분에서 점수를 낮게 책정했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배타적사용권의 심사 구성은 독창성이 40%, 유용성이 30%를 차지한다. 두 상품의 경우 독창성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받지 못했다”며 “특히 푸르덴셜생명 상품은 기존에 교보생명의 ‘미리보는 내연금’ 상품과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어 기각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배타적사용권 획득하면 독점 판매란 장점도 있지만, 홍보효과도 뛰어나다. 때문에 최근 많은 보험사가 너도나도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하는 모양새”라며 “이에 심사위원들이 특허권 남발을 줄이기 위해 과거보다 더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 1분기(2016년 1~3월)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상품 총 6건 중 심사를 통과한 상품은 현대라이프생명의 ‘양한방건강보험(보험업계 최초 한방진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과 흥국화재 ‘더 좋은 직장인 안심보험(퇴직후 실손의료보장 가능)’ 등 2건에 그쳤다.
참고로 지난 2015년에는 총 12건 신청 중 9건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고, 2014년에는 신청상품 총 7건 모두가 심사를 통과했다.
더욱이 오는 4월부터는 배타적사용권 기간이 최장 1년으로 늘어나게 돼 심사 규준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특히 배타적 사용권 부여 상품에 대한 타사 침해시 제재금이 현행 최대 3000만원에서 수입보험료의 20%로 변경되는 등 권리보호도 강화된다.
보험업계 전문가는 “독창적인 상품에 대한 보호기준이 강화된 만큼, 심사규준도 까다로워지는 게 맞다”며 “보험사도 단순히 홍보효과만을 노리고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실용성이 높고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