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진실 밝혀질 것..여론몰이식 시위로 영업 애로"
[뉴스핌=한기진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은 29일 '지원콘텐츠' 측의 어음사기 주장에 대해 "법원에서 밝혀내고 있는 중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원콘텐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자료=우리은행 홈페이지> |
특히, 지난 2011년에 거래지점에서 미반환됐던 약속어음이 7억7900만원인데, 지원콘텐츠 측이 실제 피해액이 수백억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어음부도처리로 은행이 얻는 이익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4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소송 변론기일이 확정되어 지원콘텐츠 측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 가까이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 앞에서 은행장 사퇴하라는 비방과 자극적인 내용을 담은 피켓, 현수막을 동원한 시위로 다른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은행의 평판을 훼손시키는 등 영업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했다.
우리은행 측은 "여론몰이와 업무방해가 계속된다면 결국 법적대응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지원콘텐츠와 한국캐릭터산업협동조합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기업과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은 ‘지원콘텐츠’가 부도 위기를 맞았는데 우리은행이 어음을 할인해주겠다며 원본을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아 최종 부도처리됐다”며 이광구 우리은행장의 공식 사과와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정재희 한국캐릭터산업협동조합 전무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난 이후에도 이광구 행장은 피해자들의 면담을 거부하고 임직원들과 애기하라며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기 캐릭터인 '헬로키티' 관련 상품을 국내에서 유통하는 지원콘텐츠는 우리은행 한 지점의 부지점장 C씨로부터 어음할인 한도가 20억원이라는 얘기를 듣는다.
이 말을 믿고 같은해 11월 C씨에게 7억8000만원 상당의 어음 원본 5장을 줬는데 최종 부도 처리될 때까지 어음 할인을 해주지 않고 이후에도 어음 원본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C씨를 고소했다. 대법원도 C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