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금융위, 저축은행 저신용자·중소기업 대상 '꺾기' 규제

기사입력 : 2016년03월30일 18:59

최종수정 : 2016년03월30일 18:59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뉴스핌=이지현 기자] 앞으로는 저축은행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와 중소기업에 금융상품 강요행위를 할 경우 '꺾기'로 간주돼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강요행위(꺾기)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했다. 꺾기란 여신거래와 관련해 저축은행이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적금 가입을 강요하거나 인출을 제약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대출 등의 여신거래를 한 저신용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다른 상품을 판매하면 꺾기로 간주한다.

이때 예·적금 상품은 여신 실행액의 1% 이상 판매할 경우, 보험·집합투자증권 등은 판매금액과 무관하게 판매만 해도 꺾기로 간주된다.

특히 중소기업이 차주인 경우는 차주의 관계인인 대표자나 임원,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금융상품 강요행위도 규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건전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은 BIS비율(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7%에서 8% 이상으로 높였다. 다만 이행기간을 고려해 오는 2018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저축은행에도 국제회계기준(IFRS)을 의무 적용함에 따라 건전성 규제도 정비했다.

IFRS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감독 규정 상 필요 적립액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은 그 차액을 대손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것.

이외에도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영업기반 확충을 위해 자산규모가 1조원 이하이고, 영업구역이 1개인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실적이 우수한 경우 필요 증자액을 기존의 100%에서 50%로 완화할 예정이다.

의결된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 고시 절차를 거친 후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