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뉴스핌=이지현 기자] 앞으로는 저축은행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와 중소기업에 금융상품 강요행위를 할 경우 '꺾기'로 간주돼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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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융위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강요행위(꺾기)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했다. 꺾기란 여신거래와 관련해 저축은행이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적금 가입을 강요하거나 인출을 제약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대출 등의 여신거래를 한 저신용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다른 상품을 판매하면 꺾기로 간주한다.
이때 예·적금 상품은 여신 실행액의 1% 이상 판매할 경우, 보험·집합투자증권 등은 판매금액과 무관하게 판매만 해도 꺾기로 간주된다.
특히 중소기업이 차주인 경우는 차주의 관계인인 대표자나 임원,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금융상품 강요행위도 규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건전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은 BIS비율(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7%에서 8% 이상으로 높였다. 다만 이행기간을 고려해 오는 2018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저축은행에도 국제회계기준(IFRS)을 의무 적용함에 따라 건전성 규제도 정비했다.
IFRS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감독 규정 상 필요 적립액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은 그 차액을 대손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것.
이외에도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영업기반 확충을 위해 자산규모가 1조원 이하이고, 영업구역이 1개인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실적이 우수한 경우 필요 증자액을 기존의 100%에서 50%로 완화할 예정이다.
의결된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 고시 절차를 거친 후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