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등기이사직 해임 무효화 취지로 제기
[뉴스핌=함지현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4일 오후 열린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이형석 사진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이날 오후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소송에서는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롯데홀딩스가 이사회를 통해 신격호 총괄회장을 해임한 것이 불법적이고 일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무효화하겠다는 취지로 한일 양국에서 여러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소송도 그 일환으로,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 및 부산롯데호텔 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이 부당하다며 해임으로 인해 받지 못한 급여 8억7975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소송 한 달 전인 지난해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그보다 앞선 7월에는 롯데홀딩스가 이사회를 통해 신 총괄회장을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임했다.
한편, 당시 함께 제기됐던 소송 중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신 전 부회장측에서 롯데쇼핑 측으로부터 1만6000장의 관련 서류를 제공받은 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며 지난 2월 취하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