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조희연(60) 서울시 교육감이 박정희 정부 시절 긴급조치로 강제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8일 조 교육감 등 피해자 5명과 그 가족 등 4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3월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 자체는 국가배상법상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내린 판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조 교육감 등이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겪은 점은 인정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대 사회학과 4학년이던 1978년 '긴급조치를 철폐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됐다. 300여 일간 불법 구금된 상태로 가혹행위를 동반한 수사를 받았다. 1979년 법원은 그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성공회대 교수가 된 그는 2011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13년 무죄를 선고했다. 조 교육감 등은 이후 국가를 상대로 자신이 당한 불법행위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해 4월 법원은 1심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조 교육감에게 2억6500만원 등 총 9억8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희연 교육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