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이상 형 받으면 당선 무효…흑색선전 유형 많아
[뉴스핌=한태희 기자]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3명 중 1명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20대 선거운동 종료 시점이 지난 지난 13일 자정 기준으로 전국 검찰청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선거사범은 총 1451명이다.
여기엔 당선자 104명이 포함돼 있다. 전체 국회의원 당선자의 34.6%에 달한다. 검찰은 104명 중 98명을 수사하고 있다. 1명은 기소해 재판 진행 중이고 5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며 의원직이 박탈된다. 당선자 본인 외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아도 당선 무효다.
한편 20대 총선 선거사범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전 606명(41.7%), 금품선거사범 260명(17.9%), 여론조작사범 114명(7.9%)으로 조사됐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