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 서류 대부분을 롯데 측에서 임의 제출형식으로 제공"
[뉴스핌=함지현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측이 15일 호텔롯데를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의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측 SDJ코퍼레이션은 롯데쇼핑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서와 마찬가지로 롯데그룹 측이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요청한 서류 대부분을 임의 제출형식으로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DJ코퍼레이션은 “신청인 측으로서는 더 이상 법원 절차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절차 지연 없이, 미리 제공했으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은 이전 롯데쇼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작년 10월 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앞으로도 롯데그룹의 여타 계열사에 대한 회계장부 정밀 검사 작업을 계속할 것”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