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 전민준 기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8년과 추징금 5억여원을 구형받았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장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장 회장이 회사자금을 빼돌려 원정도박을 했고 횡령액수도 거액인 개인 비리 수준이라며 징역 8년과 추징금 5억여원을 구형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사진=동국제강> |
장 회장은 인천제강소 철스크랩을 무자료로 판매하는 등 총 122억원의 회사 돈을 횡령하고, 지난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회사자금 208억원을 빼돌려 일부를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장 회장 측은 "사업하는 사람이 해외 출장 기간에 잠시 들린 것이고 일반인들이 외국여행에서 카지노에 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변론했다.
한편, 검찰은 작년 11월 열린 1심에서 장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장 회장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전민준 기자(minjun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