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선거 과정서 불법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가 구속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제20대 총선 전남 영암·무안·신안 지역구에서 당선된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세)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박 당선인의 불법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면서 지난 21일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다음날 그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박준영 국민의당 전남 영암·무안·신안 당선인 <사진=뉴시스> |
김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운동원들에게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자금은 선관위에 미리 신고한 계좌를 통해 지출해야만 한다.
또 검찰은 이보다 앞서 박 당선인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4)씨를 구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해당 자금의 출처를 역추적, 박 당선인이 부당한 공천헌금을 수수했는지 여부에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박 당선인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선거법상 후보자 본인을 포함 선거사무실 등 관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처리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