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제도 효과…근로시간 단축제 이용자도 증가세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제조업에 종사하는 유상민(가명)씨는 최근 어렵게 육아휴직을 결정했다. 사회 분위기와 직장 내 눈치를 보느라 어려움이 많았지만, 아빠로서 필요한 때에 아이와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덕분에 가정에서 아내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었고, 화목한 가정을 이끌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됐다. 육아휴직을 배려해준 직장의 소중함도 느끼게 된 것도 수확이다.
남성 직장인의 육아휴직이 늘고 있다. 통상임금 지급 등 소득 감소에 대한 부담이 줄어서다. 정부가 핵심개혁 과제로 내세운 '일·가정 양립' 제도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1381명으로 전년(878명) 대비 57.3% 증가했다. 현재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남녀 합산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해 지는 셈이다.
<자료=고용노동부> |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빠의 달'을 운영하고 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세달 육아휴직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를 지원하면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크게 는 것이다. 남성 육아휴직지가 증가한 배경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전년 동기 대비 115.4%로 가장 크게 늘었다. '30인 이상~100만 미만' 기업은 74.7%, 300인 이상 기업은 56.7%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절반 이상(68.9%) 집중돼 있다. 다만 전북과 경남, 축북 등의 지역도 점차 증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느는 추세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출판, 방송통신, 도·소매업 등 종사자가 많았고, 증가율은 건설업과 교육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높았다.
또 같은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자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과 소득을 유지할 수 있고, 기업은 인력 공백이 없다는 장점 때문이다.
이 제도는 현재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다. 최대 2년간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출할 수 있고, 고용부에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감액된 임금의 일부(통상임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이 같은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공공부분에 대해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점검·공표한도록 하는 등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 아울러 민간기업에 대해선 조사결과를 분석·제공해 자발적으로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일터문화를 바꿀 수 있는 '남성 육아휴직'과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확산을 위해 직장인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수요조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