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김남구 부회장 주식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도 수용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한국투자금융지주의 한국 카카오(한국카카오 은행의 가교법인)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카카오은행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로 설립되는데,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지난 1월 말 금융위에 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 승인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8차 정례회의에서 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이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
또 한국투자금융지주 최대주주인 김남구 부회장의 주식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도 수용했다.
만약 한국투자금융지주가 한국카카오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면 은행지주회사로 전환돼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에서 동일인이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주식 21.37%를 보유하고 있는 김남구 부회장이 한도를 초과한 주식 보유 승인을 요청한 것.
금융위는 다만 이번 승인은 한국카카오의 은행업 영위를 전제조건으로 한 것으로, 한국카카오가 은행업 본인가를 받지 않으면 불승인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이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