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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증시 최근 1년 정부기금 투자성향과 보유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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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팀, 은행주 선호 여전 혁신주·중소형주 비중도 확대

[베이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 증시 상장사들의 2015년 전체 및 2016년 1분기 실적 보고서 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중국 증시 부양세력인 이른바 ‘국가대표팀’의 투자 로드맵이 공개됐다.

2015년 6월 이후 중국 증시가 급락세로 전환하자 중국 증권당국은 국가대표팀을 내세워 증시 떠받들기에 나섰다.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계열사인 중국증권금융공사(증금공사)와 중국 국부펀드 중국투자공사(CIC)의 산하 투자기관인 중앙회금공사(회금공사)가 국가대표팀의 대표주자로 꼽히며, 증금공사와 회금공사가 운용 중인 15개 펀드 역시 부양자금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4분기에는 중국 외환관리국 산하 투자회사인 오동수투자회사(梧桐樹投資平台有限責任公司)까지 증시에 등판해 수 백 억 위안을 투자, 공상은행 종목의 10대 주주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동방재부망(東方財富網)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국가대표팀은 1416개 종목의 6978억2000만 주, 시가총액 약 3조2400억 위안 규모의 주식을 보유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보유량인 3조6300억 위안(6924억4400만 주) 대비 소폭 감소한 규모지만, 상하이·선전증시 전체 시가총액(44조8500만 위안) 대비로는 7.22%에 달할 정도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분석이다.

보유 중인 주식의 시가총액 별로 보면 국가대표 자금이 선호하는 업종은 은행·비(非)은행 금융주·건설·의약 및 바이오 순으로 나타났고, 이 중 은행과 비은행 금융주·건설은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된 업종으로 분류된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중소형 혁신주와 중고신주(次新股, 상장 1년 미만 혹은 미배당 종목)에 대한 투자 확대가 눈에 띤다.

실제로 상장사들의 올해 1분기 10대 주주 명단을 종합한 결과 회금공사와 증금공사가 각각 46개, 5개 상장사의 10대 주요 주주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국가대표팀이 10대 주주에 오른 51개 상장사 중 다수가 중소판 상장사(14개)와 창업판 상장사(2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1개 상장사 중 상하이증시 종목은 12개에 불과했다.

투자 종목 중 중고신주 비중이 커졌다는 점도 국가대표팀 증시 투자의 새로운 특징으로 꼽힌다. 주식 발행일 별로 보면, 2015년 상장한 종목이 21개로 가장 많았고, 2014년에 상장한 종목 또한 11개로 집계됐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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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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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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