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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택배 규제개혁에도 택배사 반응은 ‘미적지근'

기사입력 : 2016년05월24일 14:07

최종수정 : 2016년05월24일 14:07

정부, 장밋빛 미래 내놨지만 업계는 '시큰둥'...수도권 비행금지 구역 많고 고층빌딩 집중돼 실효성 떨어져

[뉴스핌=이성웅 기자] 정부가 최근 드론산업 규제개혁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택배업계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드론택배를 상용화하기에 난관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24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현재 드론을 활용한 택배 배송 사업을 구상 중인 곳은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현대로지스틱스 등 3곳이다.
 
이 중 드론 배송 분야에서 앞선 곳은 CJ대한통운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 4월 드론 추락 감지 기술 및 낙하산 자동 작동장치, 화물 자동 하강장치 등을 개발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구호품 전달에 드론을 활용하면서 배송업무에서 드론 활용 가능성을 열었다.

지난 4월 시험비행 중인 CJ대한통운의 배송용 드론. <사진=CJ대한통운>
 
한진택배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항공우주사업부 드론 태스크포스(TF) 팀의 기술력을 활용할 계획이다. 현대로지스틱스 역시 TF를 구성해 기술 개발 단계에 있다.
 
이번 규제개혁안 발표를 통해 정부는 ▲수도권 비행구역 확대  ▲비행 승인절차 간소화 ▲승인 면제 범위 확대(기존 12kg→25kg) 등을 공언했다.
 
정부는 또 이러한 활성화 방안에 따라 향후 10년간 3만1000명의 취업 유발 효과와 12조7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물품 수송 등 드론 활용 산업에서 창출될 경제적 가치는 전체 파급효과의 70%인 8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드론산업 분야에 장밋빛 미래를 내건 것과 달리 실제로 드론을 배송업무에 활용해야 하는 택배 업계는 큰 수익성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도서지역 등 배송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에는 활용 가능하겠지만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으로의 배송은 규제개혁 후에도 힘들 것 같다"며 "이번 개혁안은 드론 산업 활성화에 택배 산업을 억지로 끼워 맞춘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 비행제한구역이 풀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택배 물류의 70%는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
 
하지만 정작 서울시의 하늘은 용산구에 위치한 드론공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이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더욱이 서울에는 청와대, 국방부 등 안보시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현재 설정된 비행금지 구역이 축소될 가능성이 적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서울시 비행금지구역(위)과 초록색으로 표시된 수도권지역 공항 관제권. <그래픽=레디투플라이>

이밖에도 수도권 지역인 인천, 경기 김포·성남·오산·평택 등도 공항 관제권으로 설정돼 있다. 특히 인천과 김포는 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드론이 비행할 경우 민항기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공군기지가 위치한 성남과 오산 평택 등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업계는 또 비행이 가능한 지역 또한 아파트에 집중된 국내 주거 환경 상 드론을 이용한 배송이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체 승인 면제 범위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품목까지 드론으로 배송할 수 있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드론 배송 사업을 진행하려면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소비자들이 아직까지 안정성이 떨어지는 드론 배송을 일부러 선택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 드론 비행 허가를 담당하는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금지구역 때문에 서울지역 택배 활용에는 당연히 힘들 것"이라며 "또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비행은 위험부담이 커 주민이 적은 남해 다도해 지역 정도에서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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