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작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합병을 반대한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법원 결정이 나오자 일성신약이 장초반부터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31일 오전 9시 7분 현재 일성신약은 전일대비 1만500원(9.25%) 오른 12만4000원을 기록중이다. 3%대로 출발한 주가는 장초반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고법은 이날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가 “삼성물산이 합병 시 제시한 주식 매수가가 너무 낮다”며 낸 가격변경 신청 2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매수가를 올리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합병 결의 당시 삼성물산의 시장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합병설 자체가 나오기 전인 2014년12월18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6만6602원을 기존 보통주 매수가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재항고심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삼성물산 주가는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