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도안 결정 늦어져…국표원, 중국 당국에 적극 요청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중국의 에너지효율 표시 개정안 시행시기가 오는 10월로 약 4개월 미뤄졌다.
당초 우리나라의 35개 품목의 수출에 차질이 우려됐으나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한숨을 돌렸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중국 질량검사총국(AQSIQ)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에너지효율 표시 규제의 개정안(그림 참고) 시행시기가 10월로 연장됐다고 7일 밝혔다.
중국으로 수출되는 텔레비전(TV), 냉장고 등의 35개 품목에 적용되는 에너지효율 등급 표시로서 새로운 도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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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기술표준원> |
이들 35개 품목의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은 25억달러 규모로서 6월 이후 중국으로의 수출에 차질이 우려됐던 상황이다.
이에 국표원은 중국 당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이번 규제의 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않고 시행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수출기업들이 미리 대응하도록 전파한 바 있다.
이에 중국 측은 세부규정을 2개월 이내에 공표할 예정이며, 우리 수출기업이 통관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우리측과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신규 도안을 따라야 하는 에너지효율 표시 대상이 35개 품목으로 범위가 넓고, 수출·통관에 직결된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관련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에너지효율 표시 규제와 관련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는 국표원 TBT 중앙사무국(T.043-870-5521~30)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