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점수 넘겼지만 중기상품 80%이상 편성 등 조건 부과
[뉴스핌=심지혜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홈앤쇼핑'에 대한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오는 2021년 6월 23일까지 5년간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홈앤쇼핑 심사 결과 1000점 만점에 671.85점을 획득했고, 과락적용항목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재승인을 받으려면 650점 이상 획득 및 과락적용항목에 대하여 배점의 50% 이상 획득해야 한다.
미래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경영·법률·회계·소비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 성남에서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중기상품 80% 이상 편성(프라임시간대 동일), 중기상품 정액방송 편성 금지 등 중소기업 지원 및 주주구성의 공공성 유지 등을 재승인 조건으로 제안했다.
미래부는 홈앤쇼핑에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재승인장을 이달 중 교부하고 향후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