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 과태료 부과 한도액도 상향
[뉴스핌=이지현 기자] 앞으로 부실거래 징후가 있는 저축은행은 수시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저축은행의 과태료 부과 한도액도 높아질 전망이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민간 서민금융회사로서 저축은행이 건전한 영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저축은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현재 2년 주기인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별도로, 부실거래 징후가 있는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대주주에 대해서는 수시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심사 대상은 저축은행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로 한정하며, 해당 대주주가 저축은행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저축은행이 건전한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담보권 행사로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3년내에 의무적으로 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또 저축은행 부실시 임원이 연대책임을 지는 요건을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로 완화해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한도액은 높아진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다른 금융업권보다 낮은 제재를 받고 있었다는 판단 하에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를 어길시 부과되던 과태료 3000만원은 5000만원으로 오른다. 또 중앙회의 업무방법서 제·개정시 승인의무 위반은 과태료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행정벌로도 제재가 가능한 질서의무 위반은 형사벌 대신 행정벌로 전환할 예정이다. 지급준비자산 보유의무 위반은 500만원의 벌금을 내던 것에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바뀌는 것.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임직원의 법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금융당국이 제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저축은행 영업정지시 시장불안을 감안해 필요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