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자문패널 회의…불완전판매 예방 조치 방안도 발표
[뉴스핌=이지현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20대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14일 정부 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회의를 개최하고 금소법 입법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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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임 위원장은 "기존 정부안을 대폭 정비해 6월 중 입법예고 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최초 법률안 제출 후 상당기간이 지난만큼, 그간의 국회 논의 및 정책 발표 사항을 종합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금소법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영업행위 등을 규제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7월 처음 발의됐으나 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금융위는 이번 입법 추진에서는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기존 정부안 내용을 반영하되, 금융소비자보호원 관련 업무(금융분쟁조정)는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또 대출계약철회권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을 대출계약 성립 이후 3년 이내로 축소하는 등 기존 정부안에서 빠진 내용을 추가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뿐만 아니라,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 보고서 도입, 판매수수료 설명 강화 조치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겠다"며 "그간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협의해 온 대출계약 철회권(대출을 받고 일주일 안에 대출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금융회사 스스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패널들은 "금융소비자보호가 시급한 만큼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의견조율이 여의치 않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등의 조직 이슈보다는 기능적 통합을 우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감원 관계자, 소비자단체와 금융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