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정치적 쟁점화 우려에 법안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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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나래 기자] 20대 국회 정무위원장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부산 동래구)이 한국거래소(KRX)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하 거래소 지주회사법)을 다음 주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에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거래소 지주회사 범위와 관련한 문구를 수정해 발의하기로 했다.
이진복 의원실에 따르면 15일 "거래소 지주회사법에 대한 문구 수정은 금융위원회, 거래소와 조율과 합의를 토대로 최종 결정됐다"며 "빠르면 다음 주 초나 다음 주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복 정무위원장 <사진=뉴시스> |
지난해 9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래소 지주회사법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바꾸고 유가증권·코스닥·파생상품시장 등을 개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거래소의 본점 명시문제, 상장차익 등 다양한 이슈가 정치 쟁점화하면서 19대 국회에서는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에 발의될 '거래소 지주회사법'에는 일부 문구 수정이 있다. 이번에 마련된 거래소 지주회사법에는 자회사 업무범위와 관련해 '영리업무 범위를 전략기획업무, 자회사 경영관리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규정'이라고 수정했다.
지난해 발의한 법안에는 자회사의 업무 법위와 관련해 '경영관리 및 부수업무 그밖에 자회사 업무와 관련해 공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 규정지었다.
그동안 지주사인 거래소가 자회사의 공통업무와 관련해 사업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사업지주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경영자율성 확보 등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있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코스콤이 IT업무를 맡았는데, 지주회사가 IT업무를 한다고 하면 업무 중복 우려가 있었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령에는 지금 더 포괄적으로 담고, 세부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해놨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거래소 지주회사의 본사 소재지 명시를 두고도 문구 수정이 있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한국거래소는 지주회사로 전환시 본점은 금융중심지법에 따른 금융중심지로서 파생상품시장 등에 특화된 지역으로 규정한다'로 문구를 변경했다.
지난해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본문에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거래소 본점을 부산에 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에 야당 의원들이 민간회사인 거래소의 본점 소재지를 법률에 넣어 강제하는 것이 이례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아울러 상장차익과 관련해서는 법안명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상장차익과 관련해서는 부대의견을 넣든 회의록에 남기든 그렇게 해서 보장 받을 수있는 것이지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과 상장 차익은 법 사항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해 여야 간사는 2007년 논의했던 수준 이상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국회에 재발의할 거래소 지주회사법과 관련해 조율과정에서 금융위와 거래소의 입장은 조금 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금융위 측은 지주사 범위를 지정된 것 외에는 하지 말라는 입장인 반면 거래소 쪽에서는 포괄적으로 유연하게 할 수 해달라는 입장으로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지난해 예탁결제원이 법제화를 요구했던 소유한도 제한과 관련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거래소 지주회사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며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재훈 예탁결제원 사장은 지난해 예탁결제원 지분 매각과 더불어 소유지분 한도 제한 법제화를 요구했다. 유 사장은 "자본시장법 여타 기관은 지분의 소유한도가 정해져 있다"며 "예탁결제원도 소유한도를 제한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