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대우조선 MOU 따르면, 손실 발생시 성과급 지급 불가
[뉴스핌=이윤애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로 임원들에게 과다 지급한 성과급 100억원에 대해 산업은행이 전액 환수조치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7일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잘못해 2012 회계연도 성과급 35억원을 임원 69명에게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2년 3월에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한 고재호는 성과급으로 2억3300만원을 받았다. 그해 퇴임한 남상태 전 사장은 기본급으로 4억4300만원, 성과급으로 3억5400만원, 퇴직금으로 19억7900만원 등 한해동안 총 27억7600만원을 받았다.
고재호 사장도 3년 동안 기본급 16억원, 성과급 7억8000만원, 퇴직금 18억1000만원 등 42억원 상당의 보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대우조선해양은 2013~2014 회계연도에 공사예정원가를 과소추정해 1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발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임원들에게 2013년 48억원, 2014년 17억원 등 65억원의 성과금을 지급했다.
2013~2014 회계연도에 분식회계가 없었다면 각각 824억원과 756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을 것으로 분석됐으며, 지난 3월 감사보고서 정정공시에 따라 이미 6736억원과 832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확정됐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과 체결한 MOU에 따르면, 경영평가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별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임원의 경우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음의 성과급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립된 퇴직금에서 차감한다.
따라서 2012~14 회계연도 고재호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잘못 지급된 100억원의 성과급은 전액 환수 대상이 된다.
제윤경 의원은 "분식회계가 없었다면 100억원대 성과급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임원에게 지급된 성과급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 구조조정은 부실의 구조적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 전에는 국민혈세를 단 한 푼도 투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