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허위과장광고 무혐의?

기사입력 : 2016년06월22일 11:22

최종수정 : 2016년06월22일 11: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비자 대상 광고 아닌 직원용 사보…소비자 범위가 '관건'
법조계 "직원이 볼 문서, 소비자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뉴스핌=방글 기자] 가습기 살균제를 허위과장광고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SK케미칼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공정위가 조사하는 허위과장광고 범위가 사내 홍보에 한정된 만큼,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내 홍보를 허위과장광고로 규정하거나 그와 유사하게 판단한 사례는 없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가 아닌, 직원들을 위해 공개한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허위, 과장광고로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 SK케미칼이 제품의 사용법이나 효과 등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는지 여부를 두고 조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의 조사 범위는 SK케미칼의 사보에 게재된 '사내 홍보'에 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SK케미칼은 사보를 통해 '살균제 원액을 0.5%로 희석해 가습기물에 있는 콜레라·포도상구균 등 수인성 질병균에 대해 시험해본 결과 24시간이 지나면 100% 살균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단정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의 책임자가 옥시를 넘어 SK케미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업계는 사보에 실린 내용이 허위과장광고로 규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를 상대로 한 광고가 아니라, 직원들에게 회사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알리는 개념으로 알고 있다"며 "직원을 소비자로 볼지가 관건이 될 것"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광고 혐의를 받고 있는 SK케미칼의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법조계도 SK케미칼의 사보 내용을 두고, 공정위가 허위과장광고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고는 사업자가 상품에 대해 신문이나 정기간행물, 방송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또, 소비자는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상품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조항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기윤 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는 "직원들이 볼 문서에 허위로 기재한 점을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해당 법률에 규율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에 대한 조사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로 확대 적용할 경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이미 조사가 들어간 건에 대해 중간에 확장 조사할 수는 없다"면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 추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