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대상 광고 아닌 직원용 사보…소비자 범위가 '관건'
법조계 "직원이 볼 문서, 소비자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뉴스핌=방글 기자] 가습기 살균제를 허위과장광고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SK케미칼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공정위가 조사하는 허위과장광고 범위가 사내 홍보에 한정된 만큼,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내 홍보를 허위과장광고로 규정하거나 그와 유사하게 판단한 사례는 없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가 아닌, 직원들을 위해 공개한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허위, 과장광고로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 SK케미칼이 제품의 사용법이나 효과 등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는지 여부를 두고 조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의 조사 범위는 SK케미칼의 사보에 게재된 '사내 홍보'에 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SK케미칼은 사보를 통해 '살균제 원액을 0.5%로 희석해 가습기물에 있는 콜레라·포도상구균 등 수인성 질병균에 대해 시험해본 결과 24시간이 지나면 100% 살균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단정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의 책임자가 옥시를 넘어 SK케미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업계는 사보에 실린 내용이 허위과장광고로 규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를 상대로 한 광고가 아니라, 직원들에게 회사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알리는 개념으로 알고 있다"며 "직원을 소비자로 볼지가 관건이 될 것"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광고 혐의를 받고 있는 SK케미칼의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법조계도 SK케미칼의 사보 내용을 두고, 공정위가 허위과장광고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고는 사업자가 상품에 대해 신문이나 정기간행물, 방송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또, 소비자는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상품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조항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기윤 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는 "직원들이 볼 문서에 허위로 기재한 점을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해당 법률에 규율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에 대한 조사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로 확대 적용할 경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이미 조사가 들어간 건에 대해 중간에 확장 조사할 수는 없다"면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 추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