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금융당국이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인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공여에 대한 한도 규제를 완화한다. 일반 증권사와 달리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지급보증이나 기업금융업무 관련 대출 등 신용공여에서 자기자본의 100%까지만 할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지급보증이나 인수, 모집·주선, 인수·합병(M&A), 프로젝트파이낸싱과 관련해 이뤄지는 만기 1년 이내의 신용공여는 한도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더불어 거래소에서 형성된 가격을 이용한 상장주식 장외 대량주문 매칭 서비스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규업무로 추가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연기금,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주문을 접수할 경우 이를 거래소에서 형성된 시가의 가중평균가격 등을 이용해 일괄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금융위 측은 "상장주식 대량주문(블록딜) 체결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격산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또 증권사 내부 부서간 업무 경영 범위를 확대하고 계열사간 인력 겸직이나 파견, 수수료 규제등을 완화한다. 지나치게 경직된 규제로 업무영역 및 계열사 간 협력과 시너지 창출에 장애가 된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기업금융부서에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업무와 더불어 기업금융과 밀접하게 연관된 헤지펀드 운용업무 등을 직접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전담중개업무(프라임브로커) 부서의 경우 전문투자자 대상 증권 대차업무와 공매도 주문 수탁업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게된다.
더불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간 임직원 겸직 및 파견도 직무에 따라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증권사가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도 해외 현지법인 등에 대한 인력파견이 가능지면서 증권사의 집합투자업 겸영 장애요인도 해소될 전망이다.
은행과 증권사가 공동으로 영업하는 복합점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이나 고객의 거래규모 등에 연동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도 허용된다.
금융위 측은 "실물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토록 했다"며 "더불어 규모와 자본력에 걸맞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주문 집행 등 신규업무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