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제33차 전원위원회 회의서 첫 진상규명보고서 채택
[뉴스핌=한태희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화물 약 1228톤(t)이 초과 적재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초과 화물엔 철근 일부도 포함돼 있으며 제주 해군기로 운반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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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2주기인 지난 4월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행사가 열렸다.<사진=뉴시스>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27일 제33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를 담은 첫 진상규명보고서를 채택했다.
우선 세월호엔 화물 2215t이 실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세월호는 최대 987t의 화물 적재를 승인 받았는데 1228t이나 초과로 적재한 것이다.
배엔 일반화물 1164t, 화물차 및 중장비를 포함해 차량화물 728t, 자동차 192t, 컨테이너 131t 등이 실린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세월호에는 철근 410t이 실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파악한 적재 철근은 286t이었다. 124t이나 누락됐다. 특히 특조위는 철근 중 일부가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 같은 결과는 검경합수부 조사와 차이가 난다. 특조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월호의 복원성을 다시 계산해 침몰 시점과 원인을 새롭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새로운 무게 중심과 GM을 계산함으로써 화물 적재 위치 및 총중량이 세월호 복원성 악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지난 2014년 4월15일 세월호 선내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