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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져요] 파생상품도 양도소득세 부과…주식 거래시간 30분 연장

기사입력 : 2016년06월29일 09:55

최종수정 : 2016년06월29일 10:36

가구·안경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올 하반기부터는 파생상품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가구·안경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늘어난다. 또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및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신설되며, 주식·외환시장 정규 거래시간은 30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먼저 올 7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파생상품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상품 양도 시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다른 양도소득과 구분해 계산하고, 기본공제도 연 250만원 별도 적용한다. 탄력세율 5%(기본세율 20%)이며, 연 1회(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신설된다.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은 원천징수 의무를 지게 된다. 업종은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한정했다.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하며, 세율은 17%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도 새로 생긴다.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완화를 위해 수입 시 납부하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출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까지 사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다.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사업자로, 직전 사업연도 수출액이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이면 유예받을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유예 대상 해당 여부 확인을 신청하면 되고, 유예기간은 관할 세관장 승인일로부터 1년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FTA)관세특례법령(시행령·규칙)은 전면 개편,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연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관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면 개편의 후속 조치다. 원산지 조사 중인 물품과 같은 종류의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의 적용이 보류되는 경우, 수입자가 납세담보를 내고 그 보류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협정세율로 신고·납부했으나 그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내야 하는 가산세(부족세액의 10%)의 경우, 수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제키로 했다. 원산지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도 종전 위반횟수별로 25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이던 것을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으로 세분화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확대된다. 7월부터 가구·전기용품 및 조명장치·의료용 기구·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안경 소매업이 추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기존 47개에서 52개로 늘어난다. 앞으로 이들 업종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철 스크랩 거래 시 전용계좌 이용 의무가 신설, 올 10월 1일부터는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를 이용해 거래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 매출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매입 시 지급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주식 및 외환 거래시간은 30분 늘어난다. 올 8월1일부터 주식시장 정규 매매거래 시간이 종전 오후 3시까지에서 3시30까지로 30분 연장되고, 그에 맞춰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도 똑같이 30분 연장된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는 명칭이 지난 5월 10일부터 '국세상담센터'로 변경됐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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