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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실효성 '제로'…공개 의무화해야"

기사입력 : 2016년06월29일 10:28

최종수정 : 2016년06월29일 10:28

'확률형 아이템의 게임 내 확률 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뉴스핌=최유리 기자]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잃었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임 내 확률 표기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하 녹소연)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실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시행 현황'을 분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게임에서 특정 아이템을 어떤 확률로 얻을 수 있을지 공개하지 않아 막연한 기대감으로 사행심리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율규제 시행 이후 1년 가까이 지났으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게 녹소연의 설명이다. 

시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율규제 준수율은 지난해 12월 93%를 기록한 후 올해 5월 88%로 줄었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총 158개 게임이 자율규제를 시행한 가운데 17%인 27개의 게임 만이 게임 내에 확률을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게임들은 '대표페이지' 공개 방식을 선택하면서다. 

이에 노웅래 의원과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게임 내 확률 공개를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노 의원은 "게임회사들이 한 층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산업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는 진흥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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