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는 '무관'..한국과 유럽은 임의설정 해당되지 않아
[뉴스핌=이성웅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아우디폭스바겐그룹이 미 법무부, 캘리포니아 주 등과 폭스바겐 및 아우디 2.0ℓ TDI 디젤 엔진 차량에 대한 민사사건 해결에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약 49만9000대의 2.0ℓ TDI 차량 중 현재 운행중인 폭스바겐 차량 약 46만대와 아우디 차량 약 1만5000대는 차량 환매, 리스 종결, 혹은 배출가스 장치 개선(승인 시)의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폭스바겐은 이번 합의안을 위해 최대 약 100억달러(약 11조6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설립할 계획을 밝혔다.
폭스바겐은 또한 미국 44개 주, 컬럼비아 및 푸에르토리코 특별구 법무부장관들과 디젤 이슈에 관련된 현존 및 잠재 소비자 보호 청구권을 약 6억300만달러에 해결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마티아스 뮐러 폭스바겐그룹 회장은 “우리는 일을 바로 잡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번 합의안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보여준 건설적인 포용에 감사하며, 미국에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미국 합의에 대해 폭스바겐 측은 국내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폭스바겐 측은 "오늘 발표된 합의안은 폭스바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시인은 아니다"라며 "이번 합의는 폭스바겐의 미국 외 타관할권지역의 법률 또는 규정 상황에 적용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코리아 측은 "한국 및 유럽에서는 법적으로 임의설정이 해당되지 않고 미국에서만 법적으로 임의설정이 문제된다"며 "미국은 배기가스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더라도 환경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이번 배상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