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화 측 "모친이 주식매매…유재석 영입 모르고 매수"
이종현, 2천만원 약식 기소.."법적 무지에서 비롯된 일"
[뉴스핌=이보람 기자]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정용화씨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또다른 소속 가수 이종현씨는 혐의가 일부 인정돼 벌금 2000만원 약식 기소됐다.
에프엔씨엔터는 "검찰은 미공개정보를 이용,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혐의와 관련 정용화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을, 이종현에게는 벌금 20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씨엔블루 멤버 정씨와 이씨는 유명 연예인 유재석이 소속사로 영입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에프엔씨엔터 주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로 지난 5월부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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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소속 밴드 씨엔블루. <사진=FNC엔터테인먼트> |
특히 정씨의 경우 작년 7월 8일과 9일 양일간 4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한 뒤 유재석 영입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하자 이를 되팔아 2억원 가량의 부당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았다.
회사측에 따르면 정씨는 당시 회사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활용, 에프엔씨엔터의 주식을 취득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유재석 영입에 관한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와 상관없이 주식을 매수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회사측은 또 당시 주식 매매거래는 모두 정씨의 모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정씨는 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차익 실현 역시 주식거래 경험이 없는 정씨의 모친이 회사 주가가 오르자 단순히 주식을 되팔았기 때문이라는 것.
검찰 조사를 통해 이를 소명한 결과,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받아들여 정씨에게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씨의 경우 일부 혐의가 인정돼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씨가 지난해 7월 15일, 지인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듣고 이날 아침 주식을 매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무지로 인해 비롯된 일로 현재까지 당시 매입한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회사측은 "회사 운영 미숙으로 인한 검찰 조사와 일부 연예인에 대한 약식 기소 처분에 대해 깊은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러나 당사 임직원이 직접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고 블록딜 관련 시세조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일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속 임직원 및 아티스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