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전 수영 국가대표 선수 <사진=뉴시스> |
[뉴스핌=이에라 기자] 법원이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사진)의 리우자네이루올림픽 출전 자격을 인정했다.
1일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염기창 수석부장판사)는 박태환이 지난달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전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의 수영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제6호에 의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며 "리우 올림픽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태환은 지난 2014년 9월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약물 중 하나인 테스토스테론 양성 반응으로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징계는 지난 3월 만료됐고, 이후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하지만 '금지약물 복용으로 적발된 자는 3년간 국가대표가 될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라 올림픽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박태환 측은 지난 16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중재 절차를 재개, 23일에는 CAS 잠정처분을 대한체육회가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국내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