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취 보험금만 17억원 규모
[뉴스핌=전선형 기자] # 지난 2014년 4월 움주상태에서 자신의 벤츠차량을 운전하던 박모씨는 대전시 유성구 인근 도로 주행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중앙의 중앙분리대 우측화단을 타고 올라가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차량 우축은 완전히 파손됐고, 박 씨는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하지만 박 씨는 불법인줄 알면서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해고,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5092만원을 편취했다.
# 2015년 2월 김모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기도 용인시 터미널 근처 1차로 주행중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중앙선 가드레일을 긁는 사고를 일으켰다. 순찰중이던 경찰차량이 사고를 목격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으나, 김씨는 보험사에 운전자를 부인으로 바뀌치기해 보험금을 청구했고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529만원을 편취했다.
5일 송영상 금융감독원 실장이 '음주 무면허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혐의자 1435명 적발'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
앞선 사례처럼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 사고를 내고도 이를 숨긴 채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범이 대거 적발됐다.
5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 세부 이행과제의 일환으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뒤 이를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한 143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타낸 보험금은 무려 17억원에 달한다.
현행법상 음주나 무면허 사고지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자기차량손해)는 보상하지 않고 있다. 즉 음주, 무면허 운전자에게 지급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전액은 보험금 누수 금액인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1400여명 중 음주운전 사고 관련자는 1260명(15억원)으로 나타났고, 무면허운전 사고 관련자는 175명(2억원)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일반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경우가 더 많았다.
특히 일부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고액 보험금이 지급되는 자차 손해보험금을 편취했는데, 자차 관련 보험금을 타낸 인원은 315명(6억7000만원)에 달했다.
최대 금액을 타낸 혐의자는 벤츠를 몰다 5092만원의 자차 손해 보험금을 편취한 54세 여성 운전자로 조사됐다.
송영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이번에 적발된 혐의자 1435명 전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보험회사가 운전자의 음주, 무면허 여부를 더 철저히 확인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사후 점검을 통해 편취 보험금의 조기 환수조치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