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70억원 횡령 등 혐의...오전 영장실질심사 진행
[뉴스핌=함지현 기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구속여부가 6일 결정된다.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서울중앙지법(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신 이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지난 4일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신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로부터 매장 관리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BNF통상에서 자신의 세 딸 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회삿돈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은 지난 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약 16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신 이사장은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맏딸이자 신동빈 회장의 누나다.
롯데그룹 비리 의혹 수사를 진행한 이후 오너 일가가 처음으로 구속될지 여부와, 향후 오너일가에 대한 줄소환으로 이어질지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