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LS, 대한전선, 대원전선, 가온전선, 일진홀딩스 등 10개사를 대상으로 한국전력공사에 594억3600만원 규모를 배상하라고 8일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한국전력이 이들 10개사가 전력선 입찰 관련 부당 공동 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혔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 대한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기사입력 : 2016년07월08일 20:05
최종수정 : 2016년07월08일 20:05
[뉴스핌=김지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LS, 대한전선, 대원전선, 가온전선, 일진홀딩스 등 10개사를 대상으로 한국전력공사에 594억3600만원 규모를 배상하라고 8일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한국전력이 이들 10개사가 전력선 입찰 관련 부당 공동 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혔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 대한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