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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부실감사,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제재 및 과징금 부과"

기사입력 : 2016년07월12일 15:58

최종수정 : 2016년07월12일 15:58

'감사 선임 권한 감사위원회에 이관', '업무기간 최장 3년 제한'

[뉴스핌=이윤애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태 등 지속적인 사회문제가 되는 대규모 부실 회계감사 방지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해영 의원은 12일 현행 외부감사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외감법)은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사진출처=김해영 의원 블로그>

이번 외감법 개정안은 ▲유한회사 및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강화 ▲동일 감사인의 감사업무를 3년으로 제한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개선 ▲지정감사제 확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강화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 및 과징금 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외부감사 대상을 유한회사와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로 확대해 회계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감사인 선임 권한을 감사위원회 등에 이관함으로써 경영진의 개입을 방지하고자 했다. 감사의 업무기간은 최장 3년으로 제한해 회사-감사인 간 유착 차단에 힘썼다.

부실감사 책임은 회계법인 대표이사에게 묻고,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해 각각 최고 20억원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김해영 의원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문제는 외부감사 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이번 외감법 개정안으로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품질 강화를 통해 회계부실 방지 및 회계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감법 개정안에는 송옥주·윤후덕·박광온·홍의락·김현권·김관영·이원욱·윤관석·권칠승·이찬열·신창현·박재호·서형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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