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수영복 등 여름철 생활용품 28개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용품, 야외용품, 전기용품 등 31개 품목 54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해당제품을 전량 수거·교환 등 명령(리콜명령) 조치했다.
물놀이용품 및 야외용품 19개는 유해물질 초과 검출(9건), 코드 및 조임끈, 수직강도 등 기능성 부적합(10건)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수영복(9개)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2~258배, 접촉 피부염을 유발시키는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14~25% 초과했다.
또 물놀이용품 중 튜브(2개)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233배, 물안경(1개)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기준치를 2.3배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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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이 리콜 조치한 물놀이용품 <사진=국표원> |
우산·양산(2개)에서는 자외선 차단율과 조립강도 미달, 우의(1개)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1.4~140배 초과했다.
전격살충기 2개 제품은 인증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램프홀더, 커패시터)을 변경해 제조했으며,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게 설계변경되어 감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제습기(18건), 빙삭기(10건), 전기훈증살충기(11건) 등 전기용품은 모두 KC 안전기준(감전, 화재 등)을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 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국표원은 "리콜 대상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 수입, 판매사업자에게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표원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