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허정인 기자] 현대상선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약정 이행 기간은 2021년 6월30일까지다.
회사 측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판단으로 기간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기사입력 : 2016년07월21일 15:58
최종수정 : 2016년07월21일 15:58
[뉴스핌=허정인 기자] 현대상선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약정 이행 기간은 2021년 6월30일까지다.
회사 측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판단으로 기간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