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무원·사학연금 등 내년까지 해외·대체투자 비중 2∼3%p 상향
2021년엔 국민연금 40%, 공무원연금 44% 내외 목표
부정수급자 수급자격 제한키로… 신고포상금은 확대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사회보험의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확대, 국민연금의 경우 2021년에 40%까지 늘려가기로 했다. 또한, 부정수급자의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신고포상금을 확대하는 등 사회보험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29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복지부·교육부·국방부·인사처·고용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회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해 정부는 먼저,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투자수익 확대를 위한 사회보험 자산운용 개선방안이다.
국민연금 기준 2015년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 1.3%, 해외주식 5.4, 대체투자 12.2%다.
이에 정부는 2017년까지 국민·공무원·사학연금의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2∼3%p 상향 조정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올해 28.6%에서 내년 31.3%까지 올릴 계획이다. 같은 기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각각 33.7%, 33.8%에서 35.9%와 36.6%로 늘린다. 나아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2021년까지 이를 각각 40% 내외, 44% 내외까지 확대해나간다.
고용·산재보험과 군인연금은 해외·대체투자로의 자산군 다변화 전략을 연내 수립·실행할 예정이다.
사회보험 해외·대체투자 비중. <자료=기획재정부> |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위험성이 높은 만큼 투자 안정성 보완조치도 병행한다.
대체투자 정보시스템(국민연금), 금융자산종합운용시스템(공무원연금) 구축 등을 통해 실시간 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리스크관리위원회(사학연금),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군인연금)의 경우에는 외부전문가 참여 비율을 높인다.
수익성 개선과 함께 부정수급 방지에도 힘쓴다. 사전예방, 상시점검, 사후관리 전과정에 걸쳐 부정수급 관리 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키로 한 것이다.
부정수급 위험군 분류를 보다 세분화하는 등 부정수급 원천 차단을 위해 사전예방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급권 발생·변동·소멸 사유를 시차 없이 확인하기 위해 유관 공공기관과의 공적자료 연계를 확대한다.
사후적으로는 부정수급 적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환수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수급자격을 제한한다. 아울러 제3자 신고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서는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의 경우,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금은 현행 부정수급액 1배 상당액에서 5배 내까지 많아지고, 10년 이내 3회 이상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3년 이내 범위에서 수급자격이 박탈된다. 신고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신고포상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송언석 차관은 "현재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투자수익 확대를 위한 해외·대체투자의 단계적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사회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과 신속한 적발이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한 예산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재정추계위원회'와 '사회보험 자산운용협의회'의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통합재정추계위원회는 공통 추계변수 범위를 가급적 확대하고 추계방식을 최대한 통일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사회보험 자산운용협의회는 국제금융시장동향 공동조사, 투자정보·기법 공유, 공동 대체투자기회 발굴 노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