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업계, ‘위법에 따른 처벌 당연하다’…사업 보다 준법에 의의 두는 풍토 확산돼야
[뉴스핌=김기락 기자] 환경부가 불법 서류 조작으로 자동차 인증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 자동차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자, 수입차 업계가 납작 엎드리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동차 업체가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선 정부로부터 각종 인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향후 인증이 까다로워지거나, 혹여 이번 사태의 불똥이 각사로 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환경부는 2일 아우디폭스바겐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32개 차종(80개 모델)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 24개 차종에 대해선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위조한 서류는 배출가스 성적서 24차종, 소음 성적서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 1종 등으로 나타났다. 또 엔진 별로는 경유차 18종(29개 모델), 휘발유차 14종(51개 모델) 등이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8만3000대 규모로,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이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인증 취소된 12만6000대와 합치면 무려 20만9000대 규모다.
수입차 업체들은 이번 폭스바겐아우디 인증 취소에 대해 이미 예정된 것이라는 시각이다. 위법에 따른 처벌은 당연하다는 반응. 또 앞으로 정부 인증이 더 까다로워져 신차 출시가 지연되는 등 사업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보이고 있다.
A 수입차 관계자는 “폭스바겐아우디 판매 중단으로 인해 다른 수입차 브랜드가 반사이익을 보긴 어려울 것 같다. 이번 인증 취소는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수입차 전체가 봐야할 이슈”라고 진단했다.
B 수입차 관계자도 “지금도 여러 디젤 차종의 정부 인증이 늦어지고 있는데 수입차 전체적으로 비슷하다. 늦어지는 게 정부 탓은 아니다. 꼼꼼하게 보고 가겠다는 게 정부 의지 아니겠냐”며 준법에 의미를 뒀다.
그러면서 이번 인증 취소로 소비자 피해를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수입차 소비자들의 분위기가 많이 예민해져있다. 과거에는 (기업이 잘못하더라도) 자동차 구매자에게 피해가 오는 경우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폭스바겐아우디 구매자들이 중고차 가격 하락 등 피해가 생기게 되니까 앞으로 (싸다고 사는) 수입차 구매 패턴이 조금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말 아우디 A6를 구입한 한 소비자는 “폭스바겐만 문제가 있는줄 알았지 아우디는 괜찮을 줄 알았다”며 “20%씩 할인 판매할 때 할인율이 높아 이상하게 생각하긴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같은 소비자들은 현재 수천에서 수만명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소비자 입장에서 판매자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로부터 어떠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 유일한 방법은 민사 및 형사 소송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소송의 메인으로 민법 110조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및 환불과 예비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것”이라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서류를 변조해 사기 인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지난해 폭스바겐 배출가스 소송에 이어 이번 인증 취소에 따른 피해 소송도 나서고 있다.
이날 환경부는 이번 처분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강도 높게 대응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혹시 법원에서 집행정지(가처분)가 받아들여져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행정소송(본안)에서 환경부가 승소하면 그간 판매된 차량에 대한 과징금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내부 법률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은 “폭스바겐의 7월 25일 판매 중지는 상한액 10억원을 적용받기 위한 의도로 자발적으로 판매중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